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공주시는 조세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 중소기업, 자경농민 등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모든 납세자로, 해당 재산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의무 사용 기간 내에 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주시는 이번 조사를 현장 확인과 서면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악용한 부당 감면 사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제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며 기한 내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비과세 및 감면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