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는 산림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근절을 위한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수정·보완과 함께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과 공공자원 보호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도내 주요 계곡 지역을 대상으로 폭넓게 실시됐다.
특히 도는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장 재확인 및 자료 검증을 실시하여 누락 여부를 재점검하고, 조사 기준·절차·보고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원상복구 및 행정조치와 함께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송치 등 사법조치를 병행하여단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보완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남훈 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계곡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