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청주시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해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68종의 소득·재산 변동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대상자의 자료 확인 및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격 유지 여부와 급여 변동 사항이 결정된다.
조사 대상은 13개 복지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가운데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된 약 1만2천여 가구다. 청주시의 확인조사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변동으로 급여 감소 또는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과 사후 관리를 통해 신규 복지서비스 안내와 연계를 병행하여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민경아 복지정책과장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를 신속히 환수해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겠다”며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긴급지원 등 다양한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