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 매곡·용봉·삼각·일곡)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공지능 윤리 기준 확립 △공공데이터 활용 및 행정 효율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광주시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에서도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윤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