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아동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동이 생명과 성장·발달에 대한 각종 위해(危害)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 안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따른 창원시의 책무와 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안한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의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아동 권익 보호와 정책 실행력을 높인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홍표 의원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보호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