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주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 직접 서명부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절차에서 벗어나,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인 청구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주민투표법’은 지난 2022년 4월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해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 전자서명 기반의 주민조례 청구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했으나, 창원시는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우완 의원은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종이 서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장소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민 참여의 문턱을 낮춰 주민투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1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