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대비 현장방문

  • 등록 2025.05.14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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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1동 공영주차장 부지 등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 4곳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4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대상지 4곳을 방문해 살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소계동 715-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북면화천민원센터 재건축 부지 △청촌활력센터 건립(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등 4곳을 방문했다.

 

위원회는 심사 대상지를 차례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 관계자로부터 사업계획과 추진 상황을 들었다. 또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점검한 내용을 참고해 14일 관리계획안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애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찬희 기자 misocultur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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