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주거환경 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 위한 조례 발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이제는 군이 나섭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군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서천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33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7월 28일 개회 예정)에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저장강박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계속 저장하고 버릴 수 없어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로 규정되며,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정신건강 상담 연계 △주거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이며,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시행에 앞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또한, 군수가 실태조사를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경석 의원은 “단순한 환경 정리 차원을 넘어, 저장강박증을 하나의 정신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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