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안전 지킨다” 경남도, 물류시설(창고) 202곳 안전점검!

온열질환 예방 지침배포 등 노동자 안전조치 강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물류창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물류창고 202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기상청은 올 7~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도내 면적 3만㎡ 이상 대형 물류창고 9곳*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그 외 일반 물류창고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을 할 계획이다. * 9곳 : 창원시 5개소, 김해시 3개소, 양산시 1개소

 

주요 점검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이행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생수·냉방기 비치 여부 등이다.

 

도는 현장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점검을 통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일 규제심사를 통과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법적 의무 사항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현장 실무자와 사업장 관리자의 인식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표주업 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류창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폭염 대응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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