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행위로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 앞두고 지역 경로당 등에 수천만 원 상당 기부
법원 “현직 의원으로서 조직적·계획적 범행…엄중 책임 불가피”

2025.09.12 14: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