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송기헌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폐철도부지 장기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마련

2025.12.11 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