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김포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에 결정·공시하며,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93호이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김포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포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다.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특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