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권선구청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91,498건, 14,400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권선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며 실시간 ARS 납부 서비스를 통해 전화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바쁜 연말이지만 시민들이 자동차세를 잊지 말고 꼭 납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