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광명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5만 1천480건, 84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단,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등 비대면 방식도 제공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한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