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5월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오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특히‘모두채움 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미리 기재된‘모두채움 안내문’이 우편과 모바일로 발송된다.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창구가 일산동구청과 동고양·고양세무서에 설치·운영되어 납세자 편의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있게 조기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