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폐농약 일제 수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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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5.01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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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이천시는 농가에 방치되거나 토양에 버려지는 폐농약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폐농약을 일제히 수거한다고 밝혔다.

 

폐농약은 질병을 유발하고 인체에 해를 입히는 등 우리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하므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수거 대상이며, 농약 빈 용기(포장재) 및 유통기한 경과 영양제류는 수거 대상은 아니다. 일제 수거 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정한 임시 보관장소에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밀봉하여 배출한다. 임시 보관장소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는 폐농약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매년 폐농약을 수거하고 있고, 앞으로도 폐농약의 적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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