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서울로 7017은 1970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구조 보강과 시설 개선을 통해 2017년 5월 20일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로 재탄생했다. 이후 쾌적한 보행 환경과 녹지 공간을 제공하며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남궁 의원은 서울로 7017이 조성된지 약 8년이 경과하면서 플랜터 등 식재기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남궁 의원의 3~4월 현장조사에 따르면, 식물 성장 및 노후로 인한 화분 균열 및 파손, 식재 기반 보완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의원의 조례개정안은 서울로 7017의 식물과 화분에 대한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화분 훼손 및 쓰레기 투기 등 행위 제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궁 의원은 “서울로 7017은 시민들에게 보행 편의성과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상징적인 장소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이 글로벌 핀테크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핀테크 산업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모바일 간편결제, 디지털은행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융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확장성과 빠른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는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핀테크산업 및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춘대 위원장은 “핀테크산업은 단순한 금융혁신을 넘어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신성장동력”이라며 “서울이 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에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수막은 행정·정치·상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연중 수십만 장 이상 제작·게시되고 있는데, 최근 불법 현수막과 선거 기간 동안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문제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수막은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 자연 분해가 어렵고, 소각 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로 제작되어 환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부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市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도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부서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예컨대, 피신고자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 신고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실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 ‘기각’ 관련 규정을 삭제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제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를 도용한 위조 표창장이 발견되는 등 표창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표창을 취소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부적절한 표창 수여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장 표창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의원 1인당 임기 중 표창 추천 건수 상한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의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장 표창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의장 표창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는 의원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의안 심사를 거쳐 25일(금)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정원박람회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본과정 1,524명, 심화과정 85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2025년 현재 850명이 2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시민정원사들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식목 행사, 공공기관 정원관리 등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행사 존치정원 및 도시숲 관리,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 등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울시 정원·녹지 등 조경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조선시대 통신사 유물을 집대성한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전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간 문화 교류와 신뢰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는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1,156㎡)로 개최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전시회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주한외교사절,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동 전시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일본 및 한국의 지정문화재 등 국내외 18개 기관이 소장한 총 128점의 통신사 관련 유물이 전시될 계획이며 이 중 약 20여 점은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전시는 6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조선통신사를 단순 외교사절이 아닌,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자이자 평화의 메신저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운전자 지시 불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실질적인 운전자 보호와 승객 통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소란은 단순한 무질서를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운전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구조를 깨고 이제는 난동부린 승객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의안은 세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 기준의 상향 조정, ▲난동 승객에 대한 강제 하차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의 안전관리 권한 명문화 등을 제안하고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4월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서울은 인구감소, 대규모점포 성장 정체, 온라인 플랫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지역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건설경기 악화로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소규모주택공급 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