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 ‘경력 유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인식 전환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아산시 자체 시행계획 수립,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과거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나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지칭되어 왔다”며 “하지만 이 표현은 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을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낙인과 본인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고용시장에서의 편견을 강화하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는 11일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에서의 숙박 · 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 함에 있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경계와의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거 · 교육환경, 민원 및 지역 여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기반 시설 중 주도로폭 20미터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포함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은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윤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민생경제 활력과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수요에 신속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고, 정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 정서 안정 등을 누릴수 있도록 정원 문화의 체계적 조성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수한 정원문화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정원 교육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 민간정원의 활성화 지원, ▲ 시민정원사 양성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맹의석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정원은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며, “이 조례를 통해 아산시만의 정원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병, 요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과 직결된 필수 노동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강력한 추진기반 구축하고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김진경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도의원 27명, 민간위원 8명 등 총42명(정책자문단 7명 포함)의 위원 구성으로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위원 위촉 ▲안건 처리 ▲위원회 업무보고 등이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발전 방안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들과 한마음 한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1대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의장실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정진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협회 주요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예산지원 및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진춘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있으나 현 수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여건으로 인해 협회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정진춘 지회장께서는 이미 시의원, 자원봉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신 능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며 “그간 경험을 살려 유관 단체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를 홍보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은 언제나 약자편에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 차원에서 장애인 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산시의회는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에 열린 제297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관할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해양폐기물’과 ‘바닷가’의 정의와 시장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체계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안지킴이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 관련 사업 추진, 해양폐기물 대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해안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성이 낮은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원 체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을 밝혔다. 아울러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방지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시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상위법령과 관련 세부규정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대상의 조건을 거주지가 아닌 경작지와 예방행위 중심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안산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과 어업인, 임업인도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총 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를 폐지하고, 노인과 장애인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통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시민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 △보호구역 내의 공사 현장 관리 △홍보 및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노인들이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삽입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경기도 보행 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평택시가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값진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와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지원, 경영 개선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번 지정이 단지 간판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청년 창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