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황장하 기자 |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은 매년 일률적으로 27시간 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황장하 기자 | 국립종자원은 2025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원광대학교(3월, 익산),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5월, 김천), 서울대학교(7월, 서울), 경북대학교(10월, 대구) 등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올해 첫 육묘업 교육은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원광대학교에서 진행되며, 교육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로 신청하면 된다. 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육묘업 교육을 이수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무병 우량묘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선진 육묘시설에 대한 내용 등 현장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종자원 이세환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건전한 묘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교육이 육묘업을 시작하는 업체나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일정은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