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여성이 실질적으로 농어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공동경영주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건의문에는 △공동경영주 법적 지위 명확화 △생계 위한 겸업 시 지위 유지 △차별적 요소 제거 등이 담겼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주 경작자만 농어업경영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 여성농어업인은 배우자 자격의 ‘공동경영주’로 등록된다. 여성농어업인이 겸업에 나설 경우 공동경영주 지위는 상실된다. 2024년 통계를 보면 농가의 순수 농업소득은 전체 소득의 19%에 불과하다. 어가도 어업소득이 44%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 의원은 “농어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 겸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남성 경영주는 겸업을 하더라도 경영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교권 보호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이날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건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문은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대응하고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으나, 교사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단체는 교권 보호 5법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광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도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3·15의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발의한 ‘3·15의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자 명예회복 및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황 의원은 진실화해위 진상규명을 통해 3·15의거 피해자 466명이 폭력과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정자 대부분 명예 회복과 보훈 등록이라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진상규명까지만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한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측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황 의원은 “65년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인천, 전북, 전남, 경북 등이다. 30년이 넘는 창원시민의 염원은 무산됐다.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건의안 발의를 통해 “창원시는 비수도권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도시”라며 “의료인력 자립 기반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한 해 23만 명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그 과정에서 진료비 외에도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막대한 직·간접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단순한 구호에만 머무른다면 창원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인구 100만 명’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자치 역량과 행정 수요 등을 반영한 복합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 의원은 특례시 지정에 인구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수의 비수도권 중추도시가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고, 지정되더라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행정 수요 △광역기능 수행 여부 △도청 소재 여부 △산업 기반 △생활권 중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합 지표로 특례시 지정 및 유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정부에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협의체계를 제도화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조직권·재정권·도시계획결정권·자치입법권 등 광역시급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수원·용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창석 의원(반송, 용지동)이 이날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문에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국가사업 체계적 후속 관리 △정부 차원 수요처 확보 노력 △민간 참여 및 매각 방안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국비 170억 원, 도비 40억 원, 시비 60억 원, 민간 780억 원 등 1050억 원이 투입된 국가 공모사업이다. 저장 용량은 15톤(최대 3일치)으로, 고정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또한, 하루 8400만 원에 달하는 액화수소 구매 대금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하지만, 창원산업진흥원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창원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 수요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낙동강 2급수 원수를 사용하는 창원시가 1급수 지역과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는 구조적 불합리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의회는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순욱 의원(경화, 병암, 석동)이 대표로 발의한 ‘낙동강 하류 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원수 수질 기반 차동요금제 도입 △물이용부담금 지원체계 근본적 재설계 △창원시 물이용부담금 감면 특례 적용 등 요구가 담겼다. 창원시는 낙동강 하류 지역의 2급수를 정화해 수돗물로 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의 1급수를 쓰는데, 창원시와 같은 요금을 낸다. 또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시는 수질연동요금특례로 물이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차별적 혜택이 행정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창원시는 원수 구입으로 83억 원을 지출하는데, 수질 개선 명목으로 물이용부담금 151억 원을 징수당하고, 정수처리 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진천군의회는 12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은 이강선·장동현·김기복·김성우·윤대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 규정, 공무국외출장 규정 정비, 의회 소송비용 지원, 출산친화도시 조성, 군민 영양관리 강화, 청소년시설 이용규제 완화, 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 확대’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먼저,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수리·각하 절차,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와 심사 절차의 합리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진천군의회는 12일에 열린 제3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과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57%가 1년간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서율 하락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취향 문제를 넘어 문해력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교육·문화 수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독서문화 위기 극복을 위해 △스마트도서관 확대 설치 △민간 독서문화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포용적 독서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스마트도서관을 버스정류장, 공원, 아파트 단지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서지 문고와 같은 민간 주도의 독서 활동 지원과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맞춤형 도서 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진천군의회는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갔다. 회의 첫째 날인 12일, 윤대영 의원의 ‘진천군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과 김기복 의원의 ‘진천군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강선 의원)’,‘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동현 의원)’,‘진천군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영양관리 조례안(김기복 의원)’,‘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진천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을 발의해 출산•군민 건강•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