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 명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 규정 신설 ▲정부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 국내외 협력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설비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농 유입, 노동력 대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마트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농가, 전문가, 정책집행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가 스마트농업 선도지자체로 도약하는 데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공표 및 실적 평가 과정에서 현장 농가와의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9일 예정된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