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이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이 부적절하다며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