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로 하여금 부산 소재 모든 동물병원 276곳(해운대구43,동래구31,부산진구31,수영구24,북구20,연제구19,사하구18,금정구18,남구16,강서구14,기장군13,사상구11,서구6,동구5,영도구4,중구3)을 전수조사(진료비 게시의무 준수현황 조사)하게끔 견인했으며, 그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분석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분들의 가장 큰 애환 중 하나가, ▲동물병원별 천차만별인 진료비와 ▲진료를 마치고 계산할 때서야 알 수 있는 진료비였다.”라며, “다행히도, 개정된'수의사법'이 시행되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진료비 의무게시가 시행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러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올해 부산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게시 이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었으며, 이에 본 의원은, 서면질문 등을 통해 부산 소재 동물병원 전수조사(진료비 게시의무 준수현황 조사)를 부산시에 촉구했으며, 그 결과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부산 소재 모든 동물병원 276곳에서 진료비 게시를 이행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의사법'에 따르면, 진료비는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만 적법하다.”라며, “본 의원이 동물병원별 진료비 게시장소를 분석해본 결과, ▲접수창구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208곳(75.36%), ▲진료실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33곳(11.96%), ▲대기실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28곳(10.15%), ▲접수창구와 진료실 모두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6곳(2.17%), ▲병원 출입문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1곳(0.36%)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홈페이지(별도의 도메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즉, 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은 제외)를 통한 진료비 공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부산 소재 동물병원 총 276곳 중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32곳인데, 이는 11.59%의 비중밖에 되질 않는다. 게다가 이 32곳의 병원 중에서도 5곳만이 실제로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을 뿐, 나머지 27곳의 경우 홈페이지는 운영 중이나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다는 동물병원 5곳의 홈페이지에 본 의원이 직접 접속해본 결과, 1곳의 경우, 일부 동물진료업에 한정하여서만 진료비를 공개함으로써, 해당하는 동물진료업 전체의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수의사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또 한번 개정됐다.”라며 “그간 동물병원에서는 주요 진료비 20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했으나, 게시하는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한정)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게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올 8월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관련규정이 대폭 강화된 만큼, 부산 소재 동물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비 공개는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 소재 동물병원 전체의 진료비 게시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수조사 실시는 그 의미가 크다.”라며 “개정된 수의사법령대로 진료비 게시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어,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