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12월 0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응암동 1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
대상지는 구릉지 지형과 협소한 도로, 노후주택 밀집 등으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었다. 2022년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지정되어 사전기획 절차를 통해 2025년 5월에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체계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높였으며, 기존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190%에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완화(20%)를 더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및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247.8%까지 확대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도 최대 300%로 결정되어 사업성을 확보했다.
주변 저층 주거지 및 산지 지형을 고려한 가로 대응형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백련산 방향 통경축을 확보하여 단지의 개방감과 시각적 여유를 강화했다.
또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을 외곽부에 배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를 높이고, 단지 내부 전면공지 지정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내부동선을 주변 보행체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