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4·3의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역사 정립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4·3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도민 사회에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15일 설치한다.
4·3실무위원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 등이 추천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내용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박 대령과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올바로 알리고자 한다.
안내판에는 1945년 8월 광복 이후 상황과 1947년 3월 관덕정 경찰 발포 사건,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안내판을 설치하게 된 취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4·3의 진실은 특정한 시각이나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국가가 확정한 공식 보고서와 수많은 연구의 축적 위에서 확인돼 왔다”며 “제주도는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성실히 알려 나갈 것”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4·3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 왜곡 처벌 조항이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