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기자 | 포천시는 12일 202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카드사·금융기관 앱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포천시 민원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포천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와 세액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시는 가산금 부과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유동 인구 밀집지역 현수막 게시, 아파트 방송, 지역 방송사 홍보, 누리 소통망(SNS)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강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자동응답시스템·인터넷 접속 지연이나 은행 창구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불편을 피하기 위해 사전 납부를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