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축조례 손질로 '인권・공공성 강화하고 민원처리도 빨라진다'

김재운 의원, “시민 눈높이에 맞게” 부산시 건축조례 전면 정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4,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2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행정의 공공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령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인권 친화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정비,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명확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문구 정비, ▲공공기반시설 설치 통로의 도로 지정 대상 추가, ▲공개공지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 건축행정 전반을 폭넓게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건축행정,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세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시민과 현장 실무자에게 충분히 안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의원은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된 통로는 실질적으로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지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개선됐다”며 “다만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도로 지정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본 조례는 지난 12월 12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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