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18일 제44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고등학교 채제개편에 따른 환경 개선를 위해 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을 집중 질의하며,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재정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의원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고등학교 과밀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과 단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변경 운영되는 것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고등학교 증축비 역시 학교용지법상 전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며, 현재 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해 고등학교 증축비를 전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도교육청은 법적으로 고등학교 증축비도 전출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개발사업 인근 초·중학교 위주로 전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고등학교 증축비 전출 문제는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도청이 밝힌 학교용지부담금 보유액 171억 원을 언제, 어떻게 교육청으로 전출할 계획인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입주민이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조속히 교육재정으로 투입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사업 투자로 이어져야 하며, 그것이 학교용지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홍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며, 도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인숙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입주민을 위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과밀 문제를 비롯 남녀공학으로 변경되어 탈의실, 화장실 등 따른 교육환경 시설 개선에 근본적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