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무역항인 제주항과 서귀포항 하역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도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과 하역사 안전관리자들 공동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실시한다.
▲현장 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 ▲시정명령 이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무역항을 대상으로 정기 및 특별 안전점검을 154차례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27건, 개선권고 73건, 현지시정 29건 등 총 129건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화물 차량 충돌 방지용 방호벽을 설치하고, 추락 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쉼터도 설치했다.
또한 항만 하역현장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운송 참여자, 종사자,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항만안전문화 주간 행사를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안전사고 사례와 우수 안전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우수 사업장 견학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용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항만 하역현장 안전점검은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수단”이라며, “도민과 항만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