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파주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확대·강화해 운영한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파주시가 부담한다.
2026년에는 기존 항목에서 ▲사회·자연재난의 사망 및 후유 장해 보장금액을 기존 금액 대비 500만 원을 더한 1,000만 원 한도 확대 ▲기존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되던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일반병원 진료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보장 항목과 한도가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시민안전보험 누리집 또는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임공빈 안전총괄과장은 “재난과 안전사고가 다양화·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라며 “파주시민이 우선인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