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읍시가 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과 가축 질병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사업장 2096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이번 법정 점검의 대상은 가축사육업(종축업, 부화업 포함),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 등이다.
시는 주요 점검 항목으로 축종별 허가·등록 요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와 과밀 사육 방지를 위한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외부인 출입 통제 장치와 소독 설비 운영, 방역 기록부 작성 실태 등 방역 시설 기준을 비롯해 무허가 건축물 사용, 축산 차량 등록 및 위치추적장치(GPS) 장착, 의무 교육 이수 등 기타 준수사항 전반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방문 점검에 나선다. 특히 대규모 사육 시설과 과거 위반 사례가 적발된 농가, 주민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엄정한 행정 처분을 내린다.
다만 경미한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 점검은 단순한 단속 목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지역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농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환경을 정비해 친환경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