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액 245억 원 징수를 통한 징수목표액 달성 목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 기간에 체납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체납자 23,524명(체납액 245억 원)에게 3월 13일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체납안내문을 수령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및 보험 등의 재산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한 탄력적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납세의무의 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납세의식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체납안내문에서 납세자의 체납건별로 세목, 과세대상, 금액 등을 상세하게 확인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ARS(142211),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ATM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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