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라남도가 하천·계곡 구역 내 평상, 천막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하천(국가·지방·소하천·세천), 국·도·군립공원, 산림 내 계곡, 하천구역 밖 구거(용·배수를 위한 인위적 수로) 등에 설치된 평상·천막 등 불법 점용시설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6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3월 한 달 동안 진행 중인 시군별 1차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중점 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처음 추진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서 86건을 적발해 85건을 조치 완료했다.
이 중 담양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는 시군별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2차 전수조사를 해 정비 실태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또 불법 점용시설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정비 과정에서 나타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군과 공유하는 등 하천·계곡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주요 현안인 만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누락 없이 전수조사를 하고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