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홍국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에 맞춰, 도시형소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는 특징을 요건으로 하는 이를 말한다. 소공인법은'소상공인지원법'과 달리 지자체장이 소공인 지원에 관해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하며, 정책자문위원회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도시형소공인은 서울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중한 자산이나, 고령화와 기술 전수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민생 경제와 일자리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