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점용시설 합동점검 완료

이정화 제2부시장 단장으로 전담조직 구성…북한천·창릉천 내 불법경작·시설물 점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고양특례시는 하천·계곡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점용시설 합동점검을 지난 20일 실시했다.

 

시는 이정화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천, 건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식품·위생, 산림, 환경, 농지 분야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TF)을 확대 구성했다. 이후 복합 불법행위에 대한 통합 대응을 위해, TF 단장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점검은 고양시 중점관리지역인 북한천 하류부터 창릉천 상류 구간, 하류부까지 전반에 걸쳐 실시됐으며, 불법경작과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고양창릉 공공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된 창릉천 용두동 일원에서 대규모 불법경작지를 확인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앙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신속한 현장조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단순 적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천 내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와 원천 차단을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불법점용행위에 대해 자진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통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통장협의회·주민자치회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시는 오는 6월 1부터 집중호우 시 제방 유실이나 하천 범람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경작과 하천 흐름을 저해하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단속의 연속성과 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주변 불법행위는 수해 위험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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