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이천시는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의 이행을 당부했다. 단순 부주의로 이행 기한을 놓치면 무거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10년 주기 정기 적성검사… ‘장롱면허’도 예외 없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조종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 주기는 10년이며, 65세 이상은 5년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초과 시 면허가 직권 취소된다. 특히,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도 예외 없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3년 주기 안전교육 이수 의무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와 더불어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재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 미사용 면허는 ‘자진 반납’ 권장
이천시는 건설기계를 조종할 계획이 없거나 향후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에게 ‘자진 반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검사 기한을 넘겨 불필요한 과태료를 물거나 면허 취소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천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기한 내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을 적극 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