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목표로 8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면 전환은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
시는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책토론회와 읍면동장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2월부터 3월 초까지 읍면동으로부터 전환 신청서를 접수했다.
전환 대상은 △와부읍 △오남읍 △별내면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2동 △별내동 등 총 8개 읍면동이다. 오남읍은 오는 10월 주민자치회로 우선 전환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읍면동은 202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전환이 이뤄진다.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진행한 뒤 조례 정비와 위원 모집·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전환은 주민이 지역의 주체로 참여하는 자치 실현의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16년 평내동을 시작으로 2020년 진건읍, 2023년 진접읍·호평동·다산1동, 2024년 화도읍·수동면·퇴계원읍 등으로 확대해 왔다. 2027년 1월부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완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