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연천가정폭력상담소는 지난 27일 가정폭력·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 기반 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통합지원협의체’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구성됐으며, 점차 복잡·다양화되는 관계 기반 폭력에 대응하고 지역 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연천군청, 연천경찰서,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연천군여성단체협의회, 전곡읍주민자치회, 법무법인 새김 등 민·관·경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연계·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비상 연락망 가동 ▲피해자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등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립 지원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또한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 단위 위기 가정 발굴,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순찰 강화, 법률 지원 및 정신건강 진단·치료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연우 연천가정폭력상담소장은 “관계 기반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협의체 운영을 통해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천가정폭력상담소는 연 2회 정기 회의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시 회의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