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법령 교육 실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한 청렴 역량 강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남군은 2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부패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응 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강의를 맡은 장태준 강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체납정리팀장을 역임한 실무 전문가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전문강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직업 경험과 풍부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딱딱할 수 있는 법령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강의로 정평이 나 있으며, 이날 교육에서도 유쾌하면서도 공감대 높은 내용의 강의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번 교육은 실제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청탁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일상 업무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청렴 시책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1등급이라는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해남군은 올해 소통48, 청렴 연극, 청렴 라이브 콘서트, 청렴 골든벨, 보조사업자 소통문자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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