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가설·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오는 4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 대장과 실제 건축물 현황을 일치시켜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그동안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는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공정한 지방세 부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관내 존치 중인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 총 812건으로, 영통구는 기존 재산세 과세자료를 비롯해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현장조사 확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건축물의 존치 여부, 면적 변동, 용도 변경 등 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제 이용 현황과 과세자료 간 차이를 정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재산세 과세의 적정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신고 건축물이나 변동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과세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조세 형평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