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유니온 강찬희 기자 | 영월군과 영월국유림관리소는 4월 21일 18시 51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78-2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소방1단계의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시간 14분 만인 21시 05분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으나, 산불 발생 원인이 입산자 실화로 추정됨에 따라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경찰서 합동으로 실화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