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란계 농가 계란 안전성 평가 나선다

기간 및 대상 : 2025년 5~8월 / 90농가별 계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는 닭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5월부터 8월까지 도내 산란계 90농가*에서 생산하는 계란의 살충제 잔류 여부에 대한 집중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 관계 공무원이 농장을 직접 방문해 난각번호 확인 후 계란을 수거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식품검사과에서 살충제 34종 및 항생치료제 14종에 대한 잔류 여부 정밀 분석을 실시한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초과 계란은 회수‧식용금지 조치하며 해당 농가는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 지정 후 잔류검사 합격 시에만 계란 출하‧판매가 가능하다.

 

정행준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매년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잔류 초과 계란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계란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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