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2025년) 맹견 기질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맹견’이란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해당한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반려동물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질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소유자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경우 맹견사육이 허가된다.
기질평가는 1마리당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그 외 기질평가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의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한다.
맹견사육허가제를 위반해 허가받지 않고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맹견소유자는 올해(2025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맹견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