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

최근 16개월간 전북자치도가 체결한 협약은 총 262건으로 월평균 16.4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7일 열린 도의회 본희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가 다수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도의회와의 소통은 체결 이후 일방적인 통보밖에 없다면서 김관영 지사의 적극적인 협치 동참 의지를 주문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16개월 동안 일반업무제휴 및 협약 153건, 투자협약 109건 등 총 26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월 16.4건의 협약을 체결한 셈이다.

 

문제는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이행해야 할 의무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협약이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에 따른 문제는 도의회가 영문도 모른 채 뒤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도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협약에 관한 정보 없이 갑작스럽게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효율적인 대응에 일정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협약체결 과정에서도 도의회는 사전 개입이 허용되지 않고 사후에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명연 의원은 “지방의회의 사전 개입 금지 원칙이 지방의회라는 견제감시 기관의 눈을 피해서 부실 협약을 남발하는 우회 통로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은 뒤 “김관영 지사가 도의회와의 협치를 정치적 수사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협약 체결 건수에만 집중할 일이 아니라 협약 체결 전에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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