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7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사법부 주도의 제2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재판기록만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을 단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졸속 처리한 대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적 독립을 모두 훼손한 정치개입”이라며, “이러한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특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사법 권력을 앞세워 정치에 개입하는 오만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법공화국을 자처하는 퇴행적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날 염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전북도민의 대표로서, 탐관오리의 불의에 맞섰던 ‘제폭구민’의 기치 아래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며, 도의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염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는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사법부의 내란 모의에 대해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염 의원은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이미 개입된 사법부의 행위는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사법부에 대해 국민적 감시와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염영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사법권력의 월권과 정치개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의정활동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