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 지역에서 노인 돌봄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의 전문성 제고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 단축(5년→3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제도 신설, 사회적 인식 개선, 안전·인권 보호, 건강증진 등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신규 사업 신설, 읍·면 지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 신설,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도내 읍면지역의 장기요양요원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근무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제도적 감독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창권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은 제주 지역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경심·이남근·김경미·양영식·양영수·박두화·강동우·정이운·홍인숙·고의숙·양경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고,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