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는 생애 마지막까지 안녕한 존엄사(웰다잉)를 위한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의 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이 의뢰한 생애말기 환자도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공백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가 의뢰한 생애말기 환자 외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보훈병원 ▲부산성모병원 등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 3곳의 임종 간호(호스피스) 대상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생애말기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생애말기안심돌봄 서비스'를 시행했다. ▲돌봄서비스 ▲임종 간호(호스피스) ▲공영장례를 연계한 완성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비스 비용은 1시간에 최고 1만 7천800원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의 경우 시가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서비스는 1일 4시간씩 주 5일, 1개월(4주)간 지원되고, 필요시 2개월(8주)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12주)까지 지원된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가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확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모든 시민이 생애 말기까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도시 '안녕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