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부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소속 행정기관 및 구·군 등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과 단순 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기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는 기존 제도 적용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제 및 조문의 불명확성을 개선해 적격심사의 혼선을 줄이고, 계약이행 능력 확보를 위해 오늘(10일)부터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 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시와 자치구·군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외의 일반용역과 단순 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1월 13일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2023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개정한다.

 

관련 기관 등의 의견조회 후 검토 사항을 반영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쳤다.

 

시는 이번 개정에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예규와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관련 심사항목을 추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준용 조문의 불일치 사항 정비 ▲적격심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경영상태 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의 명확화 ▲일·가정양립 환경 활성화를 위한 신인도 가점 항목으로 ‘가족친화인증 기업’ 추가 ▲신설기업에 대한 설명 추가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오늘(10일) 공고 후, 오는 26일 입찰공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한 공고문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의 제도 개선사항을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반영해 공공 조달의 참여를 확대하고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도 발굴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계약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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