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교육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기하 의원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져 온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긴 일이 있다고 말하고, 이에 정부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을 교육청을 상대로 펼친바 있다고 말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본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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