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 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 지원으로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과 도민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복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을 경기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시‧군 복구비 부담액의 50%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둘째,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 도민에게 지원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액에 따라 최대 700만 원까지,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를,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00만 원을,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종섭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제도적 준비에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제38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